2023. 11. 15. 15:15ㆍ정보창고
면허취소 의사(의료인)에 대해 정부에서 발표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를 통해 정확히 알아보자.
복지부 면허취소 의료인 엄격한 심사를 통해 교육 대상자선정.면허 재교부 조건.
면허취소된 의료인 교육프로그램 이수로 면허 재발급?
보건복지부는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다고 면허를 재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면서 위원회 심의결과 재교부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만 프로그램 이수로 최종 면허 재교부를 승인받게 된다 고 밝혔습니다.
의료인이 중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됐는데 고작 40시간 교육만 받으면 면허를 재발급해주는데 대해 의사만 특권이냐는 지적이 나온다며
"강력범죄면 면허를 영구 취소해야지 무슨 교육이냐" 왜 특혜를 주냐 "운전먼허도 취소돼면 다시 시험 보는데, 의사는 교육만 받으니 철밥통이네" 라며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 박탈이 안된다니 등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복지부의 설명은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다고 해서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현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재교부 여부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으며, 실제 재교부율은 낮은 수준입니다라고 답 했습니다.
2023년 2분기 현재 면허재교부율: 10.4%입니다. 위원회 심의결과 재교부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만 향후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정한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최종 면허 재교부를 승인받게 됩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은 의료법 개정 (2023.519 공포 2023.11.20 시행)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재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교육프로그램 이수가 의무화된 것으로 의료법 개정전 의료인면허 재교부 요건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개정 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실이 소멸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교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기존 2개 요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추가하여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교육프로그램 이수만으로 면허 재교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프로그램 이수 여부와 관련 없이 기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면허를 재교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작하는 날과 끝나는 날이 정해진 면허자격정지와는 달리 면허취소는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행정정에서 면허 재교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장래에 계속하여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로서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했다고 면허가 회복되는 것은 아님을 밝혔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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