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21. 11:17ㆍ정보창고
국토교통부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기아(주), 르노코리아(주), 스텔란티스코리아(주)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5개 차종 5818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래의 글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자.
1. 포드 익스플로러
31634대는 앞유리 양쪽 외장재가 장착 불량에 따라 주행중 분리될 가능성으로 2024년 11월 18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기아자동차 카렌스
23090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내구성 부족에 따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2024년 11월 25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3. 르노자동차
SM3 Z.E. 등 2개 차종 3156대는 고전압배터리의 내부 셀에서 미세한 단락으로 인하여 충전 중 또는 충전 이후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2024년 11월 25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갑니다.
4. 스텔란티스 짚그랜드체로키
300대는 크랭크샤프트 톤 휠의 내구성 부족에 따라 엔진 동력 상실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으로 2024년 12월 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갑니다.
5. 내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확인하기
자동차리콜센터 (PC버전) WWW.Car.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전화 080-357-2500 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수있습니다.
상기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면 및 휴대전화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소유자 (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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