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2. 14:10ㆍ정보창고
새해부터 병역법이 바뀌며 군면제방법을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공유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병무청이 발표한 바뀌는 병역법과 군면제방법 공유 등 처벌에 대해 아래의 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이 알려드리는 새해부터 바뀌는 병역제도 알아보기
병무청은 2024년 상반기 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 유통 및 금지 및 위반자 처벌에 대해 법을 신설했습니다.
병적 별도관리대상 고소득자 자녀 관리기준 조정 등 으로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불법을 통한 병역기피현상을 바로잡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바뀌는 병역제도 세부 항목 확인하기
첫째. 온라인상에서 속임수를 써서 병역면탈 행위를 하도록 수법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사람을 처벌할 명시적 규정이 없었으나 5월부터는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시행됩니다.
국방의 의무는 우리나라 한국에 거주하고 국적을 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같은 기준으로 엄격하게 선발하거나 면제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편법이나 불법을 저지르며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는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둘째.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병적을 분류해서 따로 관리하는 병적 별도관리대상 중 고소득자 및 그 자년의 관리기준이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 원 초과자에서 5억 원 초과자로 확대 시행 중입니다.(시행일 23년 12월 21일)
대상은 공직자.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고소득자 및 그 자녀에 해당합니다.
셋째. 사회복무. 대체복무요원의 정당가입 외에 정치적 행위를 제한할 수 없었으나, 2월부터는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 등의 정치 운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사회복무요원 괴롭힘 , 신체검사, 등 바뀌는 제도 확인하기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이 없었으나 5월부터는 복무기관 내에서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 시 복무기관장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체검사 또는 체력검사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치료 등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만 국가부담으로 치료를 해 주던 것을 23년 12월 21일부터 병역판정. 입영판정검사 등 검사를 위해 이동하거나 귀가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도 치료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추후 바뀌는 병무청 관련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 편익을 높일 수 있는 2024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의 상세내용은 병무청 누리집 상단메뉴 > 병무소식> 달라지는 제도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병무청의 관련 소식, 및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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