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YRSpxDTvXC2bS48EXH9zIoZDxIl09knbdbHVsdBO1Cg 불우이웃을 위한 기부금 관리 기부금품법 강화 이제 1365기부 포털에서 투명하게 사용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우이웃을 위한 기부금 관리 기부금품법 강화 이제 1365기부 포털에서 투명하게 사용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 12. 19. 13:11정보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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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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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부터 기부금품 지금보다 상세하게 사용내역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이하 기부금품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되었습니다. 따라서 1365 기부포털을 통해 공개되던 기부금품 사용 내역을 보다 상세하게 공개해야 하며

 

기부금품 관리 투명성과 단체의 신뢰성을 높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부 활성화에 도움이 될 듯합니다.

 

바뀌는 기부금품 법에 대해 알아보자

 

앞으로는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가 모집한 기부금품을 언제, 어디에 ,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를 보다 상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 관리 투명성 확보와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법 시행령)이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합니다.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의 경우 모집등록(1천만 원 이상 지자체 10억 원 이상 행안부)을 해야 하고, 사용 후에는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하고 1365기 부포털을 통해 공개하게 됩니다.

불우이웃불우이웃

 

아래의 기부포털 1365를 통해 내가 기부한 기부금이나 물품이 어떻게 이용되고 어떻게 전달되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기부포털1365링크

 

하지만 현행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는 모집액, 사용액을 단순하게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기부금이 어디에 어떤 사업으로 사용이 되었는지 확인하기에 부족해, 기부자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부모집단체들이 공개해야 할 범위와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자 

 

개정안을 통해 모집 단체들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대하여 연월일, 사용처명, 사업목적 등 을 기재하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하였습니다. (현행 모금액. 사용액 단순기재 > 개정 후 연월일, 사용처명, 사용목적 등 세부내역 기재)

 

서식 개정으로 기부금 모집단체가 기부금을 언제,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를 기부자와 국민이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 1월 1일 기부금품 모집을 하는 단체부터 적용)

 

서식을 작성하는 기부금 모집 단체들의 행정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유사서식 통합을 통한 서식수 축소(7개 >4개) 서식 작성 자동화도 추진 중입니다.

 

기부금품 모집 명세서와 사용 명세서를 작성하여 1365 기부포털에 업로드를 하면 모집완료 보고서 와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 가 별도 작업 없이 자동으로 작성. 공개되는 시스템 기능개선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부금품 관리으 투명성이 높아져 기부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새로운 서식을 사용하게 되는 단체들을 위해 안내 및 교육을 진행하고 1365 기부포털을 통해 서식 작성법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불투명했던 기부단체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김민재 차관보는 기부금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라며 개정안으로 기부자가 낸 기부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하며

 

이번 시행령 개정이 기부단체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기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같은 일반 국민 입장에서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한 소중한 마음과 물품이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잘 전달되는지 또한 궁금했고 중간에 새는지 기부를 받아 어려운 이웃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불우이웃

 

기부한 마음과 물품이 잘 전달되어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싶은 분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부포털1365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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