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8. 10:27ㆍ정보창고
온라인 위조상품 일명짝퉁 판매게시물 신고하면 포상금 드려요!!
특허청은 4월 8일부터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게시물에 대한 새로운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을 아래의 글을 통해 알아보자.
짝퉁신고 포상금제도 시행
특허청은 2006년도부터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여 위조상품 신고 건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고 그 척발액이 지급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라인 상에서 위조상품이 판매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4월 8일부터 신설되는 신고포상금은 다채널에서 판매 중인 위조상품, 판매게시물을 신고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가 점차 일반화.다채널화됨에 따라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근절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위조상품 감시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기존의 신고포상금 제도는 동일하게 운영합니다.
새로운 짝퉁판매 온라인 신고포상금 제도 지급기준을 알아보자.
새로운 지급기준에 따르면 동일판매자가 2개 이상 채널에서 위조상품을 판매 중인 증거를 갖춰 신고하고 게시글 차단 등이 완료되는 경우, 분기별로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신고 건당 5만 원, 1인당 연간 최대 25만 원까지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신고 시에는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의 산업재산침해신고, 상표(위조상품) 침해, 온라인신고(본인인증 필요) 메뉴를 통해 2개 이상 채널의 판매게시글 유알엘. 동일판매자 확인 증거화면(채널별). 위조상품 의심 증거화면 (채널별)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의 다짐.
전사상거래 시장의 다변화로 위조상품 단속 관련 온라인 사각지대가 생겨나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참여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이번 신고포상금 신설을 통해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상거래 문화가 확 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과 신고포상제도 문의 및 신고 가능한 홈페이지 아래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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