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3. 21. 10:31ㆍ정보창고
의약품, 의료기기 불법리베이트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최대 30억 원까지 지급!!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3월 21일부터 2개월간 의약품, 의료기기에 대해 불법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으로 신고자에 최대포상금 30억 원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불법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란?
불법리베이트란 특정 의약품이나 특정 의료기기를 판매해 주는 조건으로 뒷돈을 주고받거나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 지난 기간에도 현재도 이어져 나오는 불법적인 상황이며
이 피해는 고스란히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통해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보게 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약사 직원의 의사 집회 동원 등 의료 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를 유도하며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할 계획입니다.
의약품,의료기 불법리베이트 유형을 알아보자.
금전,물품,향응 등 제약회사가 자사 의약품을 신규처방한 병, 의원에 의약품 채택료(랜딩비) 명목으로 현금 제공, 처방을 약속한 병. 의원에 선지원금을 제공하거나
의사에 시장조사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제공 (허용되는 시판 후 조사 기준 초과 및 미해당) 등 편익, 노무 등 의사,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지배적 관계에 의해 제약회사 지구언이 지방 출장 대리운전, 가족행사 참석 및 보조, 의사단체 집회 참석, 학회. 예비군 대리 출석, 음식 배달, 창고 정리, 심부름 등
의사와 제약회사직원 간의 갑을관계를 이류로 위와 같은 상황은 모두가 불법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불법 리베이트 및 불법 노무, 편익 신고기관을 알아보자.
불법리베이트 신고기관은 부정비리. 공익신고센터 내 (의약품 부정 비리 신고 센터) 나 (청렴포털 부패 공익신고 센터)를 클릭하시면 바로가기를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 공익신고전화(1398)를 통해 신고상담도 가능합니다.
접수된 신고는 사실 확인 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여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됩니다.
특히 불법 리베이트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입니다.
불법리베이트 신고 포상금에 대해 알아보자.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감면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며,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 라며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신고자 보호, 보상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의 보건복지부 링크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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