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8. 2. 14:29ㆍ정보창고
2024년 8월 2일부터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을 온라인에서 쉽게 신청가능합니다.
그동안 주민센터 방문을통해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신청을 했지만 오늘부터 주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의 글을 통해 확인하시고 복지로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장애수당,장애아동수동 신청 방법. 아래 복지로 클릭 후 신청하기
그간 전산시스템의 기능적 한계로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의 온라인 신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였으나, 복지로 기능 개선을 통해 누구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온라인 신청을 희망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 등 대리신청인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접속하여 본인인증을 통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장애인에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장애(아동) 수당 (생계. 의료급여)를 선택하고, 그 외의 사람들은 장애(아동) 수당(차상위)을 선택하면 됩니다.
장애수당에 금액에 대해 알아보자.
장애수당은 18세이상 ,경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또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프로 이하)을 대상으로 월 6만 원이 지원됩니다.장애아동수당은 18세 미만 장애아동(중증.경증)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프로 이하)을 대상으로 월 최대 22만 원이 지원됩니다.
장애수당에 대한 정부의 방침.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복지로의 기능 개선을 통해 직접 방문 신청이 어려운 장애인과 가족들의 급여신청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장애인 복지서비스 및 복지급여를 편리하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절차를 세심하게 보완해가겠다 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주거하는 자국민중 장애를 가진분들의 복지를 위해 정부정책이 발전하길 바라며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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