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21. 13:52ㆍ정보창고
연말이 다가오며 연말정산을 알아보고 더욱 알뜰하게 공제받자
아래의 글을 통해 나에게 맞는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기셔서 환급액을 늘여보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똑똑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매년 1월에 시작하는 연말정산이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은 일 년간 매월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회사와 근로자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연말정산 주요 일정과 개정 세법,절세 꿀팁을 알려드리니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일정 및 서비스내용을 알아보자.
간소화 서비스 는 1월 15일에 개통 예정이며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월 14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1월 20일부터 자료를 내려받아 연말정산한 후 3월 11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근로자는 1월19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관제공에 동의하면 되고 환급금은 4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환급은 개별기업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참고 하시길바랍니다.
(세법 개정) 올해 연말부터 확대되는 공제항목과 감면혜택도 미리 확인하여 빠짐없이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뀌는 세액공제와 확대되는 내용을 알아보자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문화비.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4월 1일 이후 지출 분부터 각 40%~50%로 10% 씩 상향됩니다.
(연금계좌) 4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 (900만 원)으로 공제한도 확대 됩니다.
(자녀세액공제) 조부모가 손자. 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월세) 공제대상 주택 기준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교육비)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하여 15%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 기부금액 중 10만 원까지 전액 500만 원까지는 15% 공제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가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바뀌는 세법으로 절세할 수 있는 꿀팁을 알아보자
국세청이 알려주는 연말정산. 공제 꿀팁! 주택월세 지출액이 있으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세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간소화자료 > 현금영수증 > 주택임차료 거래 항목에 반영되므로 1. 월세 세액공제 지출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2.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중복공제는 불가)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검색하여 신청하면 발급가능합니다.
참고로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 10명 중 8명이 세금을 환급받았고, 2명은 납부하였습니다. 지금 챙기셔도 늦이않았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소득공제 항목은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2.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3.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순이며
세액공제는 1. 기부금 > 2. 보장성 보험료 >3. 의료비 순이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항목은 월세 세액공제로 약 62%가 증가했습니다.
아울러, 소득금액 기준(1백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 등 자주 발생하는 과다공제 유형을 안내드리니 가산 센 등을 부담하지 않도록 공제. 감면 요건을 잘 확인하기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 국세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국세신고안내 > 개인. 법인신고안내 > 연말정산 종합안내 ) 메뉴에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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