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2. 09:30ㆍ정보창고
2024년 최저시급, 최저임금액과 정의,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을 아래의 글을 통해 알아보고 관련하여 궁금증이나 기타 자세한 사항을 해소하길 바랍니다. 아는 것이 곳 힘이 됩니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동자와 회사 측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수준의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관련기관은 최저임금위원회로 노. 사 간의 협의를 위해 국가기관으로 중간에서 중재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래의 글에서 2024년 최저시급 관련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부족하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최저임금 위원회 바로가기를 통해 보다 더 자세히 알아보길 바랍니다.
2024년 최저시급과 최저임금법에 대해 보다 더 자세히 알아보자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법은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의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였으나 저임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임금의 제도적인 문제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 수준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 공포하여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과 최저임금법의 효과
낮은 임금을 받는 사람들을 줄이며 임금의 격차가 줄어들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며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며 노동생산성을 향상해 저임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없애며 적정한 임금을 지금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일으키며 경영합리화를 이루는 효과를 일으킵니다.
2024년 최저시급과 최저임금
결론적으로 2023년에 최저시급 9.620원에 비해 2.5% 인상된 2024년 최저시급액 은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2024년 최저시급이 결정되었는지 알고 있다면 조금은 더 유용할수 있을겁니다.
따라서 그과정을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노.사 간의 2024년최저시급 제시금액을 말씀드리면 근로자 측에선 2023년 대비 26.9%인상한 시간당 12.210원을 제시했으나 근로자를고용하는 측에서는
2023년도와 같은 시급을 제시하며 동결을 제시했습니다. 근로자측과 고용하는측의 편차가 너무커서 결국 국가가 나서서 이문제를 해결하며 결국 2023년대비 2.5% 인상한 2024년 시간당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결정되었지요.
2024년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 글을 끝으로 아래에서 최저임금위원회 링크 바로가기
보다 더 궁금증을 해소하고 싶거나 관련 법규를 알고 싶으시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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