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19. 16:13ㆍ정보창고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해 전국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통보했습니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노후 경유차 (지게차, 굴착기, 포함)에 대한 조기폐차 사업을 올해도 시행하며 특히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4년 조기폐차 관련 정보 확인하기.
첫번째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DPF 등)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합니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첫해였던 지난해에는 상대적으로 오염원 배출량이 높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조기폐차 물량 확대와 함께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차량 약 14만 3천 대가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 물량은 총 18만 대로 확대됐으며 4등급 차량 10만 5천대 5등급 차량 7만 대 건설기계(지게차 및 굴착기) 5천대로 구성 됐습니다.
조기폐차대상차량 확인방법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차량 확인 검사 시 온라인 검사방식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이는 조기폐차 신청 차주가 소유 차량의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 여부를 판독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현장 확인 검사가 쉽지 않았던 도서지역 등의 검사가 편리해질 예정입니다. 고장차량 등 성능이상 차량이 조기폐차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 중 하나입니다.
조기폐차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아보자.
민생경제 안정 등을 위해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 추가 지급(100만 원 이내)과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 수소차) 구매 시 추가로 지급하는 보조금 (50만 원) 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클릭(mecar.or.kr 민원서비스)을 통해 대상확인 및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으며 조기폐차 대상차량 온라인 검사는 누리집 클릭(escar.or.kr)을 통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경유 노후차량 조기폐차로 환경을 위해 동참하길 바랍니다.
환경부는 대기환경정책으로 5등급 경유차와 더불어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까지 노후 경유차량의 조기폐차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 건강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링크 환경부를 통해 확인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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