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자동차 2500cc까지 바뀌며 기초 생활 보장 확대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 재산 기준완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23.11.23~12.13)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시명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자동차 재산 기준완화 주요 내용 아래의 글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바뀌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유 필요성이 높은 다인 (6인이상). 다자녀(3명 이상) 수급가구의 승용. 승합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 적용 기준을 완화한다. 또한 근로유인 확대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생업용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의 기준도 완화한다. 이에 ..
2023.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