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법 통과!(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앞으로 보신탕 금지법으로 개 도살, 농장, 유통, 판매행위 에 대해 알아보자.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개 식용 종식 특별법 본회의 의결로 27년부터 개 식용 종식 국가로 전환됩니다. 아래의 글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기 바랍니다. 개 식용 금지법 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의견을 알아보자. 농림축산식품부 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이 1월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되며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포 후 3년 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도살) 3년 이하..
2024.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