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추가 확인 및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위반 시 불이익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내년부터 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 추가 육류소매업, 주차장 운영업 등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반드시 발급해야 하며 아래의 글을 통해 추가된 업종을 확인하고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위반 시 불이익을 알아봅시다. 현금영수증 제도를 알아보자 현금영수증 제도는 05년 도입된 이래 발급의무제도 확대 및 지속적인 홍보 등의 영향으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2년 발급금액은 156조 2천억 원으로 시행 첫해인 18조 6천억 원 보다 8.4배 증가하는 등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추가되는 현금영주증 의무 발행 업종을 알아보자 24년 1월1일 부터는 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옵게 추가되었습니다..
202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