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YRSpxDTvXC2bS48EXH9zIoZDxIl09knbdbHVsdBO1Cg 첫만남이용권사용처 및 신청대상,자격조건,현금수령방법 알아보기

첫만남이용권사용처 및 신청대상,자격조건,현금수령방법 알아보기

2023. 10. 20. 14:35정보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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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만남이용권이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 한해서 출생아동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지원책입니다.

복지부링크

첫 만남이용권 사용처 및 신청대상, 자격조건, 현금수령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아래에서 자세한 설명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첫만남이용권

1. 첫 만남이용권 지원대상.

첫 만남 바우처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이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며 안타깝지만 2022년 1월 1일 이전에 태어난 신생아에 대해선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점을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정부 차원에서 출산율이 낮아지는 현상에 대해 출산장려를 돕기 위해 2022년 1월 1일부로 시행하는 지원책이기 때문에 출산자녀가 있다면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생아신생아신생아

2. 첫 만남이용권 서비스내용


첫 만남이용권의 서비스내용은 지원금 200만 원을 바우처 형식으로 제공하며 출생순위 및 인원수에 관계없이 신생아 한 명당 각각 200만 원씩을 국민행복카드포인트로 받을수있습니다.

 

또한 순차적으로 1자녀나 다자녀일지라도 각각의 신생아 한명당 200만 원씩을 지원하는 정부청책입니다. (예) 쌍둥이를 출산 시 각각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만약 출산한 부모가 외국인이고 아이는 한국 국적으로 정상적으로 주민번호를 부여받았다면 그 아이 또한 첫 만남이용권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첫 만남이용권의 신청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혹여라도 신청하지 않은 신생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신청하셔서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서비스서비스서비스

3. 첫 만남이용권 신청방법.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두 번째.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에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세 번째. 서비스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네 번째. 이의가 있을 경우 시. 군. 구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대상자에게 첫 만남이용권 바우처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은 위에 순서대로 진행하며 중간처리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자격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4.첫 만남이용권 사용처확인.

첫 만남이용권 사용처는 광범위하게 사용가능하지만 사용이 불가한 업종이 있습니다. 그 업종은 대략적으로 아이를 낳아 키우는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사용될 이유가 없는 업종입니다.

 

특히 유흥업, 사행성업, 마사지 이. 미용업, 레저업, 성인용품업, 면세점 등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가능한 업종은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필요한 요소를 판매하는 업종

 

즉 마트(대형마트포함), 의료비, 대중교통비용, 백화점, 의류판매점, 음식점, 주유소, 카페, 사진관, 산후조리원 등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비 지출을 하는 곳은 가능합니다.

 

즉 술을 먹거나 레저를 즐기기 위한 비용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온라인에서 사용 또한 가능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용처를 확인했다면 추가로 정말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첫 만남이용권은 신생아 출생신고 날로부터 정확히 1년 이내에 사용을 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출생신고 날로부터 정확히 365일을 계산해서 정해진 기간 안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마트교통아이옷

5. 첫 만남이용권 현금수령방법.

첫 만남이용권 기본수령방법은 바우처형식으로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되는 게 기본방식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현금수령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해당신생아가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 되고 있는 경우 지자체 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된 신생아에게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지급됩니다.

 

가정위탁보호 신생아의 경우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 도는 예비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 만남이용권 진급을받수 있거나  위탁보호가정에서 원할 때 아이명의로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교도소) 인경우 수형시설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바우처 형식의 첫 만남포인트로 지급받게 될 겁니다.

현금현금현금

첫 만남이용권사용처 및 신청대상,자격조건, 현금수령방법 설명을 끝으로 

위 설명을 토대로 첫 만남이용권을 꼭 수령하셔서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양육비용을 경감하여 부담을 줄이 길 바라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이나 신청을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보건복지센터 나 129로  신청하시거나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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