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YRSpxDTvXC2bS48EXH9zIoZDxIl09knbdbHVsdBO1Cg 기초생활 수급자 자동차 2500cc까지 바뀌며 기초 생활 보장 확대

기초생활 수급자 자동차 2500cc까지 바뀌며 기초 생활 보장 확대

2023. 11. 22. 13:43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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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 재산 기준완화

기초생활수급조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23.11.23~12.13)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시명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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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재산 기준완화 주요 내용

 

아래의 글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바뀌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기준완화

자동차 보유 필요성이 높은 다인 (6인이상). 다자녀(3명 이상) 수급가구의 승용. 승합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 적용 기준을 완화한다.

 

또한 근로유인 확대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생업용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의 기준도 완화한다. 

 

이에 따라  기존 자동차 보유가규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액이 늘어나고, 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는 가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승용생계형  1600cc 미만 >2500cc 미만,   승용 1000cc 미만 > 소형이하  (승용자동차기준 1600cc 미만 >2000cc 미만)

 

이번고시 개정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따른 것으로 제3차 종합계획에서는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외에도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생계.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확대. 교육급여 확대 등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바뀌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건 확인하기

 

보장내용변경
보장내용변경

 

1. (생계급여)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하고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원 수준을 2023년 월 162만 1천 원 에서 2024년 월 183만 4천 원으로 21만 3천 원 (13.16%) 인상한다.

 

또한 근로. 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연령 기준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청년으로 완화하여 청년층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근로를 유인하고 탈수급을 유도한다.

 

 

2. (의료급여)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고 2013년 이후 동결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을 완화하여 의료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3. (주거급여)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하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 가구별로 1만 1천 원 에서 2만 7천 원(3.2~8-7%) 인상한다.

 

4.(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 (초등 46만 1천 원, 중등 65만 4천 원, 고등 72만 7천 원)으로 인상하여 저소득층의 교육비를 경감하고 교육기회를 보장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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