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YRSpxDTvXC2bS48EXH9zIoZDxIl09knbdbHVsdBO1Cg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추가 확인 및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위반 시 불이익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추가 확인 및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위반 시 불이익

2023. 12. 13. 16:47정보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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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의무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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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내년부터 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 추가

 

육류소매업, 주차장 운영업 등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반드시 발급해야 하며 아래의 글을 통해 추가된 업종을 확인하고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위반 시 불이익을 알아봅시다.

 

 

현금영수증 제도를 알아보자

 

현금영수증 제도는 05년 도입된 이래 발급의무제도 확대 및 지속적인 홍보 등의 영향으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2년 발급금액은 156조 2천억 원으로 시행 첫해인 18조 6천억 원 보다 8.4배 증가하는 등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추가되는 현금영주증 의무 발행 업종을 알아보자

 

24년 1월1일 부터는 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옵게 추가되었습니다. 의무발행 업종을 확인하시고 꼭 현금영수증을 받거나 발행하기 바랍니다.

 

1. 육류소매업, 2. 주차장운영업, 3. 통신장비 수리업, 4. 곡물 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5. 보일러 수리 등 기타, 6. 여객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7. 자동차 중개업, 8.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9. 체인화 편의점, 10. 대형마트 , 11. 백화점, 12. 기타 대형종합 소매업, 13.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중 포장이사업은 14년 1월 1일 부터시행중임)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과세유형(일반, 간이, 면세, 법인)이나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24년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현금영주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처는 현금영수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성실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곧 절세임을 인식하여 사업자의 적극적인 발급을 당부했습니다.

 

 

현금영수증 제도의 의미를 알아보자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영수증으로 서 

 

현금영수증 제도는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과세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05년 부토 도입되었습니다.

 

2010년부터 전문직, 병의원 등 업종을 시작으로 일정 금액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의 발급 요구와 무관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발급의무 제도를 시행하였고 이후 의무발행업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각 업종별 추가되는 업종코드번호와 표준산업분류코드 알아보기 

 

아래의 표를 보고 해당하는 업종코드 나 표준산업분류코드 사업자 분께서는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현금영수증의무발행
현금영수증의무발행
현금영수증의무발행

위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분께서는 사업자 과세유형 (일반, 간이, 면세, 법인)이나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거래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거래상대방이 발급을 요구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철에서 지정한 전화번호인 010-000-1234로 자진 발급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국세청 링크를 통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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