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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전세대출 신생아특례대출 정부지원받기

2023. 10. 13. 12:03정보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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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마련, 전세대출 신생아특례대출 정부지원받기

2023년 8월 29일 정부발표 이후 추후  대출을 통해 내 집마련이나 전세자금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을 전달해 드리며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목 그대로 한국의 고령화와 출산율로 인해 인구소멸 위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책마련을 위해 준비한 정부정책입니다. 요즘 같은 고금리시대에 파격적으로 혜택이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신생아신생아
축복같은출산

아이가 태어나면서 가정의 안정을 위해 내 집마련이나 주거환경개선은 필수이기에.

 

신생아특례대출이란?

말 그대로 신생아 즉 출산을 한 가구에 한해서 정부차원에서 주거안정화를 돕기 위해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에 한해서 특례로 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대출 특례상품입니다.

 

기존에 무주택세대나 버팀목대출을 통한 전세자금을 이용하시던 상품보다 월등히 저렴한 금리로 이용가능하며 특히 소득기준이나 금리를 대폭완화한 상품으로 

 

최저 1.6%로 금리~3.3% 까지 일반대출대비 1%~3% 저렴한 금리로 이용가능하며 최장 15년까지 연장가능합니다. 또한 추가로 출산 시 신생아 한 명 출산 시 0.2% 추가금리인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자녀가 있다면 꼭! 신청하셔서 정부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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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대출은 피하시길

정부대출이지만 무리한 대출은 삼가하시길 바라며 감당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활용하길 바랍니다.

 

주택구입 시 신청자격.

1.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출산 무주택가구.


2. 부부합산연소득 : 1억 3천만 원 이하.


3.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4. 최대 대출금액: 5억 원


5. 자산기준 : 5억 6백만 원 미만가구.


6. 적용금리 :  소득 8500만 원 미만 =최저 1.85%~3.0% 
  소득 8500만 원 이상 1억 3천만 원 미만 =최저 2.7%~3.3%

주택구입주택구입주택구입
내집마련

 대출실행은 계획상 2024년 1월부터 가능합니다. 세부적인 금리와 조건은 대출실행 시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큰 틀에서 정부발표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신생아 출산을 한 무주택 세대만 신청가능하며 기존에 디딤돌대출 대비소득기준이 파격적으로 늘어났습니다. 5년 기준이며 최장 3번 연장 최장 15년 가지 이용가능합니다.

 

주택전세 시 신청자격.

1. 대출신청일기준 2년 이내 출산 무주택가구.


2. 부부합산 연소득 :  1억 3천만 원 미만.


3. 보증금 :  서울 5억 원 이하. 지방 4억 원 이하.


4. 최대 대출금액 : 3억 원 이하.


5. 부부합산자산 :  3억 6천1백만 원 미만.


6. 적용금리 :  소득 7500만 원 미만 최저 1.1.%~2.3%7500만 원 이상 1억 3천만 원 미만 최저 2.3%~ 3.0%
대출실행기준 4년씩 3번 연장가능 총 12년까지 이용가능합니다.

전세대출전세대출전세대출
ㅣ전세자금대출

기존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보다 월등히 좋은 조건으로 대출가능하며 조건이 맞는다면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지나온 역사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위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정부정책자금대출은 망설이지 말고 진행 시 제일 먼저 신청하셔서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존에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도 총대출액이 정해져 있고 기간마저 정해져서 현재는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통한주택 구입자금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받는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실 겁니다.

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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