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3. 6. 15:24ㆍ정보창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이용에 대해 바뀌는 법 을 알아보자.
2024년 3월 7일 부로 경찰청 행정고시 개정안에 대해 아래의 글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연장 안에 대한 행정고시에 대해 알아보자.
경찰청 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평일 경부선은 안성나들목 (총 56.0km)까지 연장하고 주말 영동선은 폐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평일 경부선의 경우 양재나들목 부터 오산나들목(39.7km)까지이며 토요일 공휴일 경부선은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134.1km), 영동선은 신갈부기점부터 호법분기점(26.9km)까지입니다. 한남대교 남단~양재나들목 구간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로 통계에 미포함되었습니다.
지속적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연장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으며 이를 위해 마련한 방안을 알아보자.
2008년 10월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한 평일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최근 경기남부, 세종, 충청권까지 출퇴근 버스 이용 등이 증가함에 따라 확대 필용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반면 2017년 8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행 중인 영동선의 경우 일반 차로의 정체를 가중한다는 지적이 많아 2021년 2월 일부 구간 (호법~여주)을 제외하여 축소하였지만 최근 3년 동안 3천여 건에 달하는 민원이 지속 제기 중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버스단체,시민단체 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해 버스 교통량과 민원현황 등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위와 같이 조정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바뀌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방침에 대해 알아보자.
최근 6년간 일반 차량과 버스의 교통량 비율을 보면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버스전용차로 설치기준을 대부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기존 영동선 구간은 운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따라 경찰청은 위와 같은 고시 개정안을 3월 7일부터 행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한 후 안내표지와 차선제도색 등을 담당하는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경찰청은 국민 불편은 최소화하면서도 대중교통을 활성화할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향후 민. 관 협의체를 정례화하여 주기적으로 버스전용차로의 효과성 등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공고 제2024-1호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평일 구간을 양재나들목~오산나들목 39.7km에서 양재나들목~안성나들목 56.0km로 연장함 (현재 평일은 양재나들목~오산나들목 운영, 토요일, 공휴일, 명절은 양재나들목~신탄진나들목까지 운영 중)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폐지 (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 26.9km) 구간이며 현재는 주말만 버스전용차로 운영 중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아래의 경찰청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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