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YRSpxDTvXC2bS48EXH9zIoZDxIl09knbdbHVsdBO1Cg 총선 뜻과 2024년 총선 날짜 그리고 국회의원의 임금과 특권에 대해알아보자.

총선 뜻과 2024년 총선 날짜 그리고 국회의원의 임금과 특권에 대해알아보자.

2024. 3. 12. 15:51정보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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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뜻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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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0일 수요일 은 대한민국 제22대 총선 날짜입니다.

 

총선은 법정공휴일 이며 이날은 전국의 투표소에서 대한민국 법을 만들고 국가의 운영을 맡을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전 국민 투표의 날을 뜻하는 말입니다.

 

 

총선뜻을 알아보자.

 

총선이란 명사로서 총선거의 줄일말로 국회의원 전부를 한꺼번에 선출하는 선거이며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에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는 의원회 해산 때에 실시하는  국회의원 총선거입니다.

 

 

2024년 대한민국 총선 일정을 알아보자.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날짜는 4월 10일 수용일 이며 이날은 법정공휴일로 재보권 선거까지 동시에 실시합니다. 또한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여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길 바랍니다.

 

선거권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인 국민(2006년 3월 11일) 출생한 사람까지 포함하며 준비물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총선 투표로 국회의원 선출인원 을알아보자.

 

대한민국 총선 투표로 선출되는 국회의원의 총인원은 300명이며 지역구 254명 비례대표 46명을 선출합니다. 또한 재. 보권선거 구. 시. 군의 장 2명, 시. 동의회 의원 17명 구. 시. 군의회의원 은 총 26명입니다.

 

이날 선출된 국회의원의 임기는 선거로 선출된 후 2024년 5월 30일부터 ~2028년 5월 29일까지 국회의원으로 써 자격을 가지고 국정운영과 나라의 운영을 맡아 국민의 대표로서 활동합니다. 

 

또한 재. 보권 선 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만큼 남은 기간을 국회의원으로 활동합니다.

 

 

총선을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의 역할을 알아보자.

 

총선을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의 역할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의 개정 및 의결과 관련된 일을 하고 정부 예산안을 심의 및 확정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개정 절차에 따라 특정 조항을 수정 및 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합니다. 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수정을 통해 예산안을 확정하기도 합니다.

 

 

국회의원의 급여와 국회의원의 특권을 알아보자.

 

국회의원의 평균연봉은 평균 1억 5천700만 원이며 국회의원의 관련 직업인 고위공무원의 평균연봉 은 9324만 원으로 조사 대상 전체 직업 평균연봉인 4072만 원과 비교 시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수준입니다.

 

국회의원에게는 국민의 대표로서 몇 가지 특권이 헌법으로 보장되어지고 있습니다. 제일 큰 특권은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이는 혹시라도 현직 국회의원이 법을 위반했더라도 국회가 열려 일을 하고 있을 때에는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체포될 수 없는 특권입니다. 

 

국회의원에게 그 책임을 물으려면 국회의 회기가 끝나는 시기여야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기 중이라도 범죄를 저지르는 현장에서 붙잡히게 된다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가 열리기 전에 체포됐더라도 국회의 요청이 있다면 그 국회의원을 잠시 석방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며 불체포 특궈니 국회의원은 죄를 지어도 된다고 허용하는 것은 아니기에 대한민국 헌법아래 모든 국민은 평등합니다.

 

만약 국회에서 정부가 반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불체포 특권이 없다면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국회의원각각에게 누명을 씌워 체포한 후 정부의 뜻대로 진행할 수 있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특권입니다.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특권 중 면책특권에 대해 알아보자.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권한은 면책 특권입니다. 이 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일을 하면서 했던 말과 투표 행위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 특권입니다.

 

예를 들어 국회에서 어떤 의원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비판을 하며 반대를 할지라도 국회의원이 한 말의 사실여부를 떠나 국회의원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말을 해도 국회 밖에서 발언한 사실이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면 법적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소신껏 자신의 역할을 하도록 보장하는데 주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국회의원이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않고 오직 국민을 위하여 자유롭고 공정하게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 장치 일뿐이지 개인 간 이익을 위해 주어진 특권은 아닙니다.

투표대한민국국회

 

이밖에도 국회의원의 하는 일과 특권에 대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국회의원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회홈페이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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