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YRSpxDTvXC2bS48EXH9zIoZDxIl09knbdbHVsdBO1Cg 공천 뜻과 정당정치인들의 공천에 대해 알아보자.

공천 뜻과 정당정치인들의 공천에 대해 알아보자.

2024. 3. 8. 15:52정보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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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의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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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은 무엇이며 국회의원들의 공천을 위한 행동등을 자세히 알아보자.

 

공천이란? 정치권에서 정당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으로 정당에서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추천하는 행위를 일컬어 공천이라 말합니다.

 

 

공천은 무엇인가요?

 

공천은 정치권에서 정당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으로 정당에서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국회의원 후보자로 입후보하는 데 있어서 정당의 공천이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헌법에서는 무소속 의원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정당의 공천을 받지 않고도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의 공천을 받아 정당 차원의 선거 지원을 받을 경우 당선 확률이 더 높아지므로 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정당의 입장에서도 다수의 후보자가 나오게 되면 표가 분산되어 선거에서 패배할 수 있기 때문에 후보자 1명을 정당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선거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며 공천은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 된 모습입니다.

 

공천이란 제도의 역사를 알아보자.

 

우리나라에서 제헌의회와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정당공천제가 유명무실했습니다. 그러나 1954년 당시 자유당이 203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제3대 총선거를 앞두고 181명 공인후보자를 선정 발표하고 당 차원의 선거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원정수의 56.2%에 해당하는 114명이 당선돼 압도적으로 승리하였으며 이것이 오늘날의 공천제도의 시초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천제도의 절차와 방법을 알아보자.

 

대한민국에서는 공천 과정의 구체적 절차를 당헌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공천 방법은 정당마다 다 다르며 일반적으로 정당들은 당선 가능성 개혁성 당의 기여도 등을 공천심사 기준으로 정하고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한 뒤 비공개적인 심사를 통해 공천자 명단을 발표합니다.

 

그러나 보통 당 대표나 지도부의 뜻이 그대로 반영돼 지도부나 당대표를 중심으로 공천권이 집중되는 하향식 밀실공천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각 정당의 공천 절차가 시작되면 상향식 공천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자주 제기되는데 상향식 공천제도는 당원과 국민들이 참여하는 경선을 통해서 후보자를 정하는 것입니다.

 

상향식 공천제도의 문제점 은 무엇일까?

 

2002년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실험 저긍로 상향식 공천을 도입했으나 경선에서 패배한 후보들이 결과에 불복하며 탈당하면서 결국 상향식 공천제도는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한나라당과 열린 우리당, 민주당 등이 공천지역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경선방식을 당원과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과 당원과 시민을 구분하지 않는 완전 개방형 국민경선, 유권자 여론조사, 인터넷 공모 등 여러 방법이 동원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역 의원이 출마한 선거구에서 경선이 실시되지 않거나 경선 선거인단의 규모가 차이가 심해 공정성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천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정한 공천에 대해 알아보자.

 

대의정치 가 정당정치로 전개되는 최근에 는 정치상황에서 정다으이 뒷받침 없는 정치활동이란 사실상 무의미하며 정당의 공천 없이 의회에 진출하기도 어렵습니다.

 

정당의 공천을 입후보의 법적 요건으로는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한국에서는 제3공화국 헌법하에서 정당정치의 육성을 통해 특히 양당제의 확립을 위하여 대통령과 국회의원 입후보의 요건으로 정당의 공천을 규정하였습니다.

 

현행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에 의하면 지역구 후보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정당의 공천을 받은 지역구 후보자인 때에 그 소속정당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추천서와 본인승낙서를, 무소속후보자인 때는 그 관할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인하여 교부한 추천장을 사용하여 선거권자 300명 이상 500명 이하가 기명 날인한 추천장을 등록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48조 2항. 49조 2~3항)

공천정치인합의

 

 

이밖에 공천에 대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의 선거관리위원회 링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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