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YRSpxDTvXC2bS48EXH9zIoZDxIl09knbdbHVsdBO1Cg 신생아 특례대출 LTV,DSR,DTI 와 신생아전세대출 LTV,DSR,DTI를 알아보자

신생아 특례대출 LTV,DSR,DTI 와 신생아전세대출 LTV,DSR,DTI를 알아보자

2023. 12. 20. 12:42정보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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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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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이 실행될 예정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신생아 출산율이 낮아짐에 따라 정부에서 출산을 장려하고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게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 자금에 대해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대출입니다.

 

아래의 글을 통해 신생아특례대출의 LTV,DSR,DTI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길바랍니다.

 

신생아특례대출 LTV란 무엇인가요?

 

신생아 특례 대출 LTV는 (Loan-to-Value)의 약자로 대출금액 대비 담보 가치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일반적인 주택규매 담보대출과 차이점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현재 시세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시세기준에 따라 5억 인 아파트의   LTV가 70%라 하면 5억의 70%에 해당하는 만큼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5억 * 70% = 3억 5천만 원까지 대출가능) 

 

하지만 기존의 대출에서 최고 LTV70% 보다 신생아특례대출 은 추가혜택을 주어지는 최대 LTV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5억*LTV80%=4억까지 대출가능합니다.)

 

그러나 LTV가 80프로이지만 한도는 최대 5억 원까지 이며 주택의 주택금융공사 시세 가격 9억 원을 넘지 않는 주택에 한해서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주금공시세 9억 기준의 주택에  LTV80% =7억 2천만 원이지만 최대대출가능금액이 5억까지이므로 9억 시세 주택의 LTV한도는 5억이 최고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비교

 

신생아특례대출 DSR은 무엇인가요?

 

 

일단 신생아 특례대출의 DSR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그 조건은 무주택자이며 2023년도 이후 출생한 신생아 가 있어야만 신생아특례대출이 가능합니다. DSR대신 DTI를 60%로 적용합니다.

 

DSR이란? 차주 즉 돈을 대출받는 사람이 기존에 빌렸던 돈(신용대출. 담보대출. 할부 등)을 이자원금 매달 갚아나가는 금액으로 연소득을 나누는 비율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철수는 직장을 다니며 연간 5천만 원을 총소득으로 벌어들입니다. 그런데 철수는 자동차 할부금과 기존의 대출등 포함 하여 매달 이자와 원금을 200만 원씩 갚아가고 있습니다. ) 

 

위의 철수의 조건에서 연소득 5천만 원 나누기 매달이자원금 납부 200만 원 =25%가 DSR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철수가 주택구입 시 기존의 대출조건 은 DSR 40% 한도기준 중  25%의 DSR한도를 사용 중이므로 남아있는 DSR한도 15%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생아 특례대출은 철수의 DSR을 규제하지 않습니다. 정말 엄청난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DSR 대신에 DTI 60% 조건은 봐야 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 DTI는 무엇인가요?

 

 

신생아특례대출의 대출조건은 DSR을 기준하지 않고 DTI 60%를 기준으로 대출을 해주는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DTI란 무엇인가요? 연소득5천만 원인 철수가 신생아특례대출의 기준인 DTI기준 60% 는 (5000만 원 * 60%=3천만 원 을 나누기 12개월 하면 매달 이자금액으로 250만 원까지 납부하는 원금에 대한 이자율비율입니다.

 

음..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철수는 연간 총수입이 5천만 원인데 그 60%는 3천만 원이 나옵니다. 이 3천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매달 250만 원 이 나오는데 

 

매달 원금을 제외한 이자만계산하여  납입하는 금액이 250만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대출을 해주는 조건이 DTI 60% 적용기준입니다. 엄청난 조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DSR과DTI비교

 

그 외 신생아특례대출의 조건을 알아보자

 

 

기본적으로 신생아특례대출은 부부합산 연간소득이 1억 3천만 원 미만일 때 신청가능합니다.

부부합산 자산의 금액이 5억 6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구입하는 주택의 시세가 9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최대 대출금액은 5억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의 이자율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최저 1.6% 에서 3.3% 까지 적용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조건

 

보다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으시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주택금융공사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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