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YRSpxDTvXC2bS48EXH9zIoZDxIl09knbdbHVsdBO1Cg 전세사기 피해자 와 아파트 층간 소음 해결법 바뀐 주택법과 주택도시기금법에 대해 알아보자

전세사기 피해자 와 아파트 층간 소음 해결법 바뀐 주택법과 주택도시기금법에 대해 알아보자

2023. 12. 21. 11:21정보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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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주택법과HUG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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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이 국회 본회의 통과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바뀌는 주택법과 주택도시기금법에 대해 아래의 글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자.

 

바뀌는 주택법 과 주택도시기금법 주요 내용

 

1.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의무화로 인. 허가 기간 단축 및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바뀝니다.

2. 공동주택 바닥두께 상향 시 높이 제한 완화 등 층간소음 개선을 유도합니다.

3. 감리자에 하수급인 시공자격 환인을 의무부여하여 감리제도를 개선합니다.

4.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도용. 차용. 알선 등 금지로 공공택지 벌떼입찰을 방지합니다.

5.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법정 보증배수, 자본금 한도 상향, 전세반환보증 제공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바뀌는 주택법  주요 내용을 알아보자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안 및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12월 20일 (수)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주용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 건축심의, 도시계획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에 대한 통합심의가 의무화되어 인. 허가 기간을 단축시키고 그에 따라 사업비 절감 및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통합심의가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 사업계획승인권자(지자체)의 활용도가 낮았습니다.

 

2. 시공사가 바닥두께를 상향하는 경우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분양가구 수 감소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고 층간소음 저감 노력을 유도합니다. 현재 바닥두께는 최소 시공기준 210mm입니다.

 

사업의 주체가 층산소음 차단 성능검사 결과와 조치결과(소음기준 49 데시벨 미달 시)를 해당 주택의 입주예정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로 합니다.

 

23년 12월 11일 발표한 층간소름 해소방안 중 사업주체의 보완시공을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으로 갈음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대국민 공개한다는 내용은 별도로 추진합니다.

 

3.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업계획 승인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 승인권자(지자체)는 감리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감리지 지급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또한, 주택 감리자에게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자격 여부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 공공택지 벌떼입찰을 방지한다. 현재 주택건설사업자 명의로 등록증을 대여하는 경우만 처벌하던 것을 차용. 도용. 알선하는 경우 등까지 모두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 시 벌칙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택지 공급자가 지자체에 등록기준 충족 여부 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택지가 위법업체의 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공택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은 타 지자체에 등록한 업체가 해당 택지를 공급받은 경우 보고. 점검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바뀌는 주택도시기금법 주요 내용과 법 시행일을  알아보자

 

 

1.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 정부가 출자할 수 있는 납입자본금의 법정 한도가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번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을 통해 HUG의 납입자본금 한도가 상향됨에 따라 정부가 HUG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4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HUG 출자금 7천억 원을 비롯한 정부 출자금 확대 노력이 차질 없이 이행되어 안정적인 보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2. HUG 법정 보증배수가 27년 3월까지 현행 70배에서 90배로 확대됩니다. 재무악화 상황에서도 HUG가 주택 분양보증, 전세금반환보증 등 서민 보증공급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증배수를 한시적으로 확대합니다.

 

3. HUG가 질권 등 담보가 설정된 경우에도 관계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HUG가 보증가입 단계에서부터 담보 설정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에 질권 등 담보 설정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전세반환보증에 가입하였다가 추후 보증이행이 거절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을 원칙으로 하나 제19조 제1항(법정 자본금) 및 제27조(보증배수)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바뀌는 주택법과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시기를 알아보자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원칙으로 하나, 세부 개정규정 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그 외 통합심의 건축 높이의 최고한도 완화, 감리자의 업무. 주택건설사업의 등록 말소 및 벌칙의 경우 각각 명시된 적용례를 따릅니다. (제8조 제1항, 제18조, 제41조, 제41조의 2, 제44조, 제90조, 제93조 제1항, 제98조 제1항, 제102조, 제104조, 제106조 제3항)

 

끝으로 바뀌는 주택법을 통해 정부의 의견을 알아보자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신속히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택지를 확보하는 일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감리제도 강화를 통해 불법하도급을 개선하고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시동사의 층간소음 저감노력을 유도하여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외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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