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YRSpxDTvXC2bS48EXH9zIoZDxIl09knbdbHVsdBO1Cg 아동학대 유형과 처벌 및 아동학대 신고센터 알아보기

아동학대 유형과 처벌 및 아동학대 신고센터 알아보기

2024. 11. 19. 15:05정보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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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대한 법제처 예시사항과 보기에 대해 아래의 글을 통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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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모가 아이를 혼내기 위해 벌겨벗겨 집에서 내쫓는 경우 아동학대에 해당할까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의 사람인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및 제7호)

아동학대의 예시 멍. 화상. 찢김. 골절. 장기파열. 기능 손상의 원인이 되는 행위이며 36 개원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등입니다.

2. 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해 알아보자.

정서적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나 폭력 등을 말하며 잠을 재우지 않거나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도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하는 행위. 차별. 편애 등도 정서적 아동학해에 해당합니다.

3. 아동학대중 방임에 대해 알아보자.

방임이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말하며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나 상해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호자가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등이며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도 이에 포함됩니다.

3. 예시로 알아보는 아동학대 사례를 알아보자.

계모가 의붓딸을 발로 때려 숨지게 한 사건에서 숨진 아동이 계모에게 학대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친아버지에 세 아동학대의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아동학대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가해자는 가해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위의 경우에는 최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 아동학대별 처벌규정에 대해 알아보자.

*아동에게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등을 통해 학대를 한 사람은 각 행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미수범도 처벌).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력 등의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해 구걸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5. 결론.

이밖에도 여러 가지 사항으로 아동에 대해 학대를 가해졌다 판단되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앞서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학대를 하지 않고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어른들이 도움을 주고 추후성인이 되어서도 이아이들도 배운 데로 행동할 수 있게 도움을 주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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