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YRSpxDTvXC2bS48EXH9zIoZDxIl09knbdbHVsdBO1Cg 2024년 임신, 출산, 양육, 부모 급여 대폭 확대 혜택 총정리

2024년 임신, 출산, 양육, 부모 급여 대폭 확대 혜택 총정리

2024. 1. 5. 10:21정보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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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양육,확대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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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양육, 부모급여등 혜택이 대폭확대됩니다.

 

0~1세 영아기 지원금액 2000만 원+a 수준으로 혜택 늘고 아빠, 엄마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급여 최대 3900만 원까지 확대 및 출산가구 주거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까지 신설합니다. 이에 대해 아래의 글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폭 확대되는  임신, 출산, 양육, 부모급여  혜택 에에 대해 알아보자

 

정부는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에는 저출산 5대 핵심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23년 3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여 저출산 5대 핵심분야에 선택 집중하는 정책방향을 수립한 바 있으며 올해에 확대되는 사항은 정책방향을 구체화했습니다.

 

5대 핵심분야 1. 양육비용 부담 경감, 2.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3.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4.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을, 5. 가족 친화적 주거서비스 등

 

2024년에는 부모급여가 0세 월 70만 원에서 > 100만 원, 1세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늘어나고 첫 만남이용권은 둘째아 이상 300만 원으로 확대( 기존 출생순서 무관 200만 원에서) 됩니다.

 

올해 사업을 신설하여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 등에게 가임력 검사를 지원하는 등 임신, 출산, 양육 전 과정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와 함께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특례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을 신설, 3+3 육아휴직제도는 6+6 제도로 확대하여 남녀 맞돌봄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는 등 주거지원 강화, 일. 가정양립제도가 내실화됩니다.

 

(6+6 육아휴직제도) 엄마. 아빠가 동시에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은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높여 서지 급합니다.(200만 원 > 250만 원>300만 원>350만 원>400만 원>450만 원)

 

올해부터 출산한 가정에 지원을 대폭확대합니다.

 

(다자녀 가구 첫 만남이용권 지원강화) 둘째아 이상 출산 가구에 대한 첫 만남이용권 바우처 지원금액을 둘째아부터 300만 원(기존에는 출생 순서에 무관하게 200만 원에서)으로 인상합니다. (2024년 1월부터 시행)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확대)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한도 연 200만 원)는 그간 소득이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하였으나 2024년부터는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4년 1월 시행)

 

(혼인, 출산, 증여세 공제 신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 기본공제 5천만 원을 포함하면 혼인. 출산 전후 최대 3억 원까지(양가 1.5억 원씩) 세금 부담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2024년 1월 시행)  단 기본공제 5천만 원은 혼인. 출산공제와 별도로 적용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최대 1억 원입니다.

 

(보호출산. 출생통보제 시행)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아동의 출생정보를 시. 읍. 면에 통보하여 보호하게 된다. 위기임산부를 위한 지역상담기관이 전국에 12개소 설치되어 다양한 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지원합니다.

 

이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어려운 위기임산부가 있다면 병원에서 가명으로 출산한 후 태어난 아동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하게 됩니다. (2024년 7월 시행)

 

(양육)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분야의 지원을 확대합니다. (양육비용 지원 강화) 및 (부모급여인상) 부모급여 지원액을 0세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 1세 월 35만 원에서 > 5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출산 직후 지원받는 첫 만남이용권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둘쨰이상)을 포함하여 0~1세 영아기 지원액을 2000만 원+a수준 (부모급여 1800만 원+첫 만남이용권 200만 원~300만 원)으로 강화합니다. (2024년 1월 시행)

 

  위 내용에 대해 보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보건복지부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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