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YRSpxDTvXC2bS48EXH9zIoZDxIl09knbdbHVsdBO1Cg 57만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안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발표 국무회의 의결!!

57만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안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발표 국무회의 의결!!

2024. 1. 3. 10:21정보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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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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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이 받은 1.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부담 없어지는 내용을 알아보자

 

코로나19 초기 선지급했던 1.2차 재난지원금 환수를 면제하는 (소상공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에 의결되었습니다. 아래의 글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고 소상공인바로가기 링크로 대상확인까지 가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발표내용확인하기

 

중소벤처기업주 는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초기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자료가 없던 영세 간이과세자 (당시 연매출 4800만 원 미만) 등에 1차(20년 9월) 2차(21년 1월)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 과세신고 (21년 2월) 이후에 매출이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률상 환수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가회 및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따라서 이후 지난해 고위당정협의회(23년 10월 29일)에서 환수 대상이 대부분 영세한 간이과세자인 점 선지급은 오지급, 부정수급 등과 달리 행정청. 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률 개정을 통한 환수 면제 추진이 결정되었습니다.

 

법률개정안에 대해 알아보자

 

개정안은 1,2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받은 업체가 사후에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행정청에서 환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57만 명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8천여 억 원의 환수금액이 면제됩니다.

 

 

환수면제 대상 및 정보 확인하기

 

환수 면제 여부 및 대상 금액은 재난지원금 누리집 (소상공인재난지원금. kr)을 통해 개정법률 시행일 (1월 9일 예정) 이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오영주 장관은 고금리 장기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면제조치가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말했습니다.

 

소상공인법안개정

 

아래의 링크를 통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재난지원금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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