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21. 16:34ㆍ정보창고
정부에서 출산이나 조산 후 분만 후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해산비를 지원합니다. 아래의 글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고 바로가기를 통해 직접신청까지 가능합니다.
1.긴급복지 해산비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해 알아보자.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해당하면 긴급해산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긴급해산지원비에 해당하는 위기사유에 대해 알아보자.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력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에 해당하면 신청가능합니다.
3. 정부지원 긴급해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재산의 기준을 알아보자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1인기준 167만 1천 원, 4인기준 4백29만 7천 원 이하소득
재산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이하.
4. 위 내용 중 재산의 의미를 알아보자.
재산의 의미는 일반재산+금융재산+조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부채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의 공제한도액 적용 시 3억 1천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천2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의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94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6500만 원 리하)
(금융재산기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이하 ( 주거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1인 8백22만 8천 원 이하, 4인기준 1172만 9천 원 이하에 해당하시면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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