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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및 관광지 바가지요금 신고 및 신고센터 바로 가기

2024. 7. 22. 13:34정보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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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및 관광지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

각 지자체 및 행정안전부에서는 휴가철 및 관광지의 바가지요금에 대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이 피해를 본다면 아래의 글을 통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행정안전부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휴가철과 주요 관광지에서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지자체. 민간과 협업해 바가지요금 대응에 총력을 다해 대응해 나서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휴가철 물가 안정 관리를 위해 전국 지자체(광역. 기초)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물가 대책 상황실과 휴가철 피서지 물가 관리를 연계해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피서지에는 지역. 상인. 소비자 단체와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을 운영해 바가지요금 사전 근절 캠페인과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또한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부당 상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고발 조치까지 검토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휴가철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휴가철 바가지요금 중점 점검 기간을 7월 22일부터 8월 16일까지 운영해 피서지 외식업 및 숙박업소 피서 용품 판매지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점검에 나섭니다. 이를 통해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책정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행안부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지역 물가 책임관이 본격적인 휴가 기간이 시작되기 전 해당 지역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지자체별 피서지 물가안정대책 추진상황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17개 시도별 지역 물가 책임관들은 지자체 물가 대책 상활실과 함께 바가지요금 단속 및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확인 점검하고 바가지요금 신고 접수 후 조치 상황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는지 확인합니다.

한편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 바가지 상행위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여부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책의 내용은 피서지 바가지요금 사례 신고와 관련된 외국어 안내 가격. 용량 공지 시 외국어 병기 바가지요금 신고센터에 외국어 통역요원 배치 등입니다.

신고센터는 각지자체 나 1339를 통해 신고가능합니다.

 

 

휴가철 바가지요금 사전 근절 방안을 알아보자.

1. 가격표시제 피서지 외식업 및 숙박업소, 피서용품 판매장 등 적정 요금으로 결정되도록 관리 (상인회 등 자발적 자정노력유도, 공동 협약 체결등)

2. 판매가격공지 먹거리 및 숙박요금 피서지 부대시설(피서용품) 이용 요금 등 가격표를 외부 게시, 소비자 선택권 확대 피서지 안내 홈페이지 공개, 해수욕장 일대 등에 업소 옥외가격표시 활용

3.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 등 부당 상행위 및 불편사항 현장 대응, 이용객 민원에 적극 대응하며 행안부,지자체공무원, 지역상인회,소비자단체 등 민관합동점검반으로 편성, 상시 현장 점검하며 가격표시 미이행  및 표시요금 초과 징수 등 불공정 상행위 및 불량식품 등 위생 상태 집중 단속 합니다.

4. 신고처리 전담반 지자체 공무원,지역 상인회로 전담반 구성하여 신고 접수 적발 대응조치 조치 후 상황 관리하며 물가 점검 결과 위법 사항에 대한 조치 (계도, 시정, 과태료부과, 행정지도, 고발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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