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YRSpxDTvXC2bS48EXH9zIoZDxIl09knbdbHVsdBO1Cg 개 식용 금지법 통과!(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앞으로 보신탕 금지법으로 개 도살, 농장, 유통, 판매행위 에 대해 알아보자.

개 식용 금지법 통과!(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앞으로 보신탕 금지법으로 개 도살, 농장, 유통, 판매행위 에 대해 알아보자.

2024. 1. 10. 10:47정보창고

반응형

개식용금지법

 

반응형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개 식용 종식 특별법 본회의 의결로 27년부터 개 식용 종식 국가로 전환됩니다. 아래의 글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기 바랍니다.

 

 

개 식용 금지법 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의견을 알아보자.

 

농림축산식품부 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이 1월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되며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포 후 3년 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도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 증식, 유통, 판매) 2년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보신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알아보자.

 

게 식용 종식 논의는 지난 정부에서 시작되어 사회적 논의기구 등을 통해 지속해 왔으나 사회적 합의도출이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정부에서 개 식용 종식을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보고 국정과 게 중 하나로 추진하였습니다.

 

정치권도 여야 모두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개 식용에 반대하는 다수 국민의 기대와 우리 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였습니다.

 

(개 시용 종식 특별법) 제정에 따라 2027년부터 미국,대만 등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개 시용을 위한 사육, 도살, 유통, 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됩니다.

 

이로써 개 식용을 둘러싼 오핸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전업 폐업하는 사육농장, 도축, 유통상인, 식당 등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한민국은 개 식용 종식 국가 입니다.

 

송미령 농림식품부 장관은 대한민국은 동물복지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제는 개 식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행동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말했습니다.

 

또한 육견업계, 동물보호단체 등과 지속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니 육견업계와 국민도 협조 부탁드린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의 농림식품부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하십니다.

농림식품부링크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