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YRSpxDTvXC2bS48EXH9zIoZDxIl09knbdbHVsdBO1Cg 공무원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해 알기 쉽게 알아보자.

공무원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해 알기 쉽게 알아보자.

2024. 4. 12. 11:12정보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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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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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청탁금지법 이 무엇인가요?

 

공무원 청탁금지법 이란 공직에 있는 공직자에 한해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아래의 사례를 통해 공직자의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자.

 

공무원과 식사 시 음식물 산정기준 알아보기.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3만 원 상당의 점심을 접대받고, 주변 카페로 자리를 옮겨 6천 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받은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

 

정답 : 식사와 음료 접대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어 1회로 평가 가능하며, 음식물 가액기준 3만 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경조사비 가액기준 (5만원) 초과 금액 수수 시 반환에 대해 알아보기.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15만 원의 경조사비를 받은 경우 가액기준 초과분 10만 원만 반환하면 처벌되지 않을까요?

 

정답 : 공직자등이 가액기준(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수수한 경우 가액기준 초과분 중 10만 원을 반환하면 제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가액기준 초과분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수한 경조사비 전액이 위반가액이 됩니다.

 

부정청탁이 미 실현된 경우 처벌 여부 알아보기.

 

부정청탁을 하였으나 그에 따라 공직자등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재대상이 될까요?

 

정답 :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을 한 내용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청탁행위 그 자체를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정청탁 내용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청탁을 한 자는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

 

공무원 부정청탁 금액을 지체없이 반환했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자.

 

예시 : ㅇㅇ공사 직원a가 직무관련자 b를 만나 식한 후, b가 식대 7만 원을 개인카드로 결제함. a는 각자 본인 음식 값을 내자고 반환 의사를 지체 없이 나타냈으나 5일 후에 식사비용 3만 5천 원을 b에게 반환함,

 

정답 : 반환 의사는 지체없이 나타냈으나 해당 결제를 즉시 취소하지 않았고 5일 후에 반환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위반으로 판단하여 과태료 7만 원에 부과합니다. (지체 없이란?  불필요한 지연 없이 정당한 사유 종료 후 즉시)

 

이밖에도 관련하여 여러사항이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십니다.

국민권익위원회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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