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YRSpxDTvXC2bS48EXH9zIoZDxIl09knbdbHVsdBO1Cg 부동산 매매, 전세 신생아 특례 대출 버팀목 소득기준 추가 완화

부동산 매매, 전세 신생아 특례 대출 버팀목 소득기준 추가 완화

2024. 4. 4. 14:36정보창고

반응형

완화되는조건

반응형

 

국토교통부장관 이 2024년 4월 4일 부동산 매매, 전세 시 신생아특례 대출활용 시 소득요건을 대폭완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 기준을 연 1.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 및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소득 기준을 연 75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밝혔습니다. 아래의 글을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결혼 패널티를 결혼 어드밴티지로 바꾸며 신생아 특례 대출 등 소득 기준 대폭 완화.

 

국토교통부 장관 은 4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 요건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 지원 대출의 소득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패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지적에 따라 대출 요건중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기존보다 상향하여 결혼 어드밴티지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바뀌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및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및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은 기존 소득요건에 비해 각각 7천만 원, 2500만 원 상향됩니다.

 

당초 1.3억에서 완화 2억원으로 상향 당초 7500만 원에서 완화 1억 원까지 로 완화하며 먼저 올해부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2023년생부터 적용) 한 가구에 대해 시행 중인 신생아 특례 대출은 기존에 연소득 1.3억 원 이하 가구까지만 지원 가능했으나 연소득 2억 원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바뀌는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23년10월 한 차례 소득 요건을 상향하였으나, 맞벌이 가구 등을 고려할 때 청년 1인 가구 연소득 요건(5천만 원 이하)에 비해 여전히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어, 소득 기준을 연소득 7500만 원 이하에서 연소득 1억 원 이하까지 상향합니다.

연소득 6천만원에서 연소득 7500만 원으로 상향한 바 있지만 이번 제도 개선 내용은 소득 구간별 대출 금리 등 구체적인 조건 마련 등을 거처 시행될 예정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아래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링크
대출대출금리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