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22. 11:20ㆍ정보창고
최근 출생한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수원에서 일어났습니다.(2023.6)
그로 인해 미등록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을 합니다.
출생통보제 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란?
(출산통보제) 는 시. 읍. 면장이 건강보험심사평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의료기관 출생 아동 정보를 바탕으로 부모의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출생신고 누락 시 독촉, 필요시 직권으로 출생기록)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양육 등 상담 > 상담 결과 불가피한 경우 보호출산 신청시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출산을 지원) >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하고 출생기록은 밀봉하여 아동권리 보장원에서 관리합니다.
출생통보제 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시행시기와 관련법
국회에서 여. 야 합의를 통해 관련 법률을 제. 개정하여 출생통보제 와 보호출산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23.6.30)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재정 23.10.6)
보건복지부는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시행착오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추진단을 구성 운영합니다.
또한 , 인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여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회보장정보원, 아동권리보장원 등 유관기관이 함께 협업하여 제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관계기관 협의체도 운영 중입니다.
출생통보제도 를 자세히 알아보자
출생통보제도 는 의료기관의 출생 아동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시. 읍. 면에 통보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전자의무기록(EMR.OCS)을 활용하여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며 이를 위해 전자의무기록 기능 개선 등을 통해 의료기관 심사평가원 간 시스템 연계를 하는 제도입니다.
위기임산부 상담. 지원 및 보호출산제도를 자세히 알아보자
위기임산부가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각종 출산, 양육 지원 서비스를 안내하고 연계해 주는 지역상담기관 12개소와 중앙상담지원기관을 운영합니다.
위기임산부가 지역상담기관에 연락하면 우선적으로 원래의 가정에서 양육을 위해 양육, 출산 지원 사업 안내 등 각종 상담과 서비스연계를 받게 됩니다.
또한 상담에도 불구하고 보호출산을 선택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 검진 및 출산하고, 아이와 함께 1주일의 숙려기간을 보내게 되는 제도입니다.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 도입시기
2024년 7월 19일로 예정된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 도입을 철저히 준비하여 태어난 모든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 정부는 현재 최선을 다해 진행 중입니다.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는 우리가 살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과정 중 부득이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태어난 아이의 안전을 위해 마련하는 사회적 복지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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