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YRSpxDTvXC2bS48EXH9zIoZDxIl09knbdbHVsdBO1Cg 초. 중. 고 신입생 입학 준비금 20만 원, 30만 원 알아보기 및 신청하기

초. 중. 고 신입생 입학 준비금 20만 원, 30만 원 알아보기 및 신청하기

2023. 11. 29. 11:09정보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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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지원금확인하기

초. 중. 고 신입생 자녀가 있다면 입학준비금 지원받기 아래의 글을 보시고 해당하시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초등1학년, 중학교1학년, 고등학교1학년 신입이 이 있는 세대는 초등학생 20만 원, 중. 고등학생 30만 원 입학지원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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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준비금 지원대상 자 확인하기

 

신입생 자녀가 있는 세대에서 구청에 신청만으로 입학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몰라서 못 받고 넘기지 마시고 이 글을 보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면 좋을듯합니다.

 

입학지원금 제도에 해당하는 초, 중, 고 신입생 은 현재 서울시 강북구에 주소를 둔 자녀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강북구에 주소를 두고 특수학교, 일반학교 진학을 앞둔 신입생 자녀가 있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입학준비금 지원 예 : 강북구에 주소를 두고 강북구 소재의 초, 중, 고 신입생이 있는 가정

 

강북구에 주소를 두고 강북구 외 소재의 초, 중, 고 신입생이 있는 가정 등이 해당합니다.

 

입학지원금 지원금 내용확인하기

입학지원금 내용 :  초등학교1학년 신입생이 있는 가정에서 20만 원 제로페이로 수령가능합니다.

중, 고등학생 1학년 신입생이 있는 가정에서 30만 원의 입학지원금제로페이로 수령가능하십니다.

 

 

서울특별시 입학지원금 조례확인하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행정관리국 교육지원과)

(재정) 2023.8.04 조례 제166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의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란 초, 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합니다.

2. 입학준비금 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 구입비용을 말합니다.

 

 

제3조(입학준비금의 지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4조(지원대상)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말합니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재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2. 각시. 도 또는 국외에서 구 소재 학교로 전학하는 1학년 학생

3. 신청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시. 도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4. 그 외 구청장이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할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입니다.

 

 

제5조(지원금액)

1. 입학준비금의 지원금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합니다.

2.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째.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둘째.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제6조 (지원절차)

1.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학교장이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 대상자의 입학 여부를 확인하여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결정한 후 입학준비금을 지원합니다.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 기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7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합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8조( 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다은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입학지원금 조례 시행과 공포날짜 확인하기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입학준비금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봅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입학준비금 신청과 문의 를 할 수 있습니다.

입학준비금신청하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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